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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7만원…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 月 평균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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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의 4분의 1도 안돼
능력 고려 하한선 마련 필요

[단독] 37만원…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 月 평균 급여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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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이 오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장애인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 사업장에 비해 2020년 20.7%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24.5%, 2019년에는 21.8%로 해마다 임금격차가 확대돼 왔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준으로, 일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월평균 179만5310원을,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는 37만1790원을 받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장애인 등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최저임금법 7조를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수는 2016년 7891명에서 2017년 8632명, 2018년 9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일시적으로 9000명으로 떨어졌지만 2020년 9060명으로 반등했다. 적용 제외 사업장 인가율도 2018년 92.3%, 2019년 96.4%, 2020년 97.4%로 증가세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하한 기준 마련이 대안으로 요구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보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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