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의 4분의 1도 안돼
능력 고려 하한선 마련 필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 사업장에 비해 2020년 20.7%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24.5%, 2019년에는 21.8%로 해마다 임금격차가 확대돼 왔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준으로, 일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월평균 179만5310원을,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는 37만1790원을 받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장애인 등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최저임금법 7조를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수는 2016년 7891명에서 2017년 8632명, 2018년 9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일시적으로 9000명으로 떨어졌지만 2020년 9060명으로 반등했다. 적용 제외 사업장 인가율도 2018년 92.3%, 2019년 96.4%, 2020년 97.4%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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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하한 기준 마련이 대안으로 요구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보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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