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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등 기숙형 시설 학폭 실태조사…가해자 특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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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폭 예방대책 시행계획 의결
서당 등은 교육·수련시설 편입 유도, 시설 내 폭력실태 조사키로
4~5월 가해행위 재발 조사하고 가해행위 횟수별 특별교육 연장
가해학생 접촉·보복 금지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 개정 추진

서당 등 기숙형 시설 학폭 실태조사…가해자 특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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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일어난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과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반복적으로 가해를 일삼는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을 연장하고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1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과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서당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소년 수련시설로 편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설 내 폭력실태 조사를 실시해 거주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나 목격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해 피해·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학폭 경험이 평생 고통으로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학생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화해·분정 조정 등도 강화한다.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피해학샘 전담 지원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이나 자문, 치료비·생계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가해 예방·대응책도 마련했다. 매년 4~5월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조사하고 가해행위 횟수에 따른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한다. 소년법을 적용할 정도의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학교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년법을 개정해 보호관찰 처분을 강화하고 학생전담보호관찰관을 1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문수사관도 확대한다.


매년 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한다. 2차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보복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 교원을 위한 사이버폭력 연수 표준안과 조사·대응 세부 지침을 만들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층연수를 실시한다.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 때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상담사를 지정한다. 학교폭력 촬영 영상 등 피해 정보에 대해서는 성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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