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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손보사 구상금 협의 기구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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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보공단-손보사 구상금 협의 기구 마련되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서로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다. 영등포구는 1~2일, 5~6일, 7~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봄꽃축제 홈페이지에서 여의서로 벚꽃길 입장 신청을 받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번에 72명씩 입장해 하루 총 504명이 축제를 제한적으로 즐길 수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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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진료비를 두고 벌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거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9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이러한 소송이 반복되면서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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