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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는 '중수청' 뜨거운 감자…'수사 검사' 대신 '검사 출신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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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는 '중수청' 뜨거운 감자…'수사 검사' 대신 '검사 출신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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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3월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방안대로라면 일정 유예기간 이후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진다. '검사 출신 수사관'만 남게 된다.


28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검수완박’ 의지가 확고하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 예정이라 한다"면서 "수사기관을 쪼개면 사건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몰라 당장 국민이 불편하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예상되는 범죄대응 공백은 또 어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며 솔선수범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당의 권력 비리 은폐 시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방향을 이미 잡아놨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들이 하고, 검사는 소를 제기하는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다. 수사 업무를 계속 하기 원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 25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 차제에 어떤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과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꿔서 검사의 이름도 공소관으로 바꿔서, 지금은 검사 판사지만 공소관 법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면 검사의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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