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법 개정안, 경영권 논란 그리고 금호석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박찬구 회장, 조카와 분쟁 예고
감사위원 선출 표대결 전망

상법 개정안, 경영권 논란 그리고 금호석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AD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1년 전 형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이번엔 다시 조카와 회사 경영권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표 대결이 불거질 전망이다. 바뀐 상법에 따라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탓에 박철완 상무 우호세력이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이 11년 만에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박 상무는 전일 공시에서 "기존 대표 보고자(박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박 상무와 삼촌인 박 회장과 특별관계인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를 풀고 개인 최대주주로 있겠다는 것이다.


박 상무는 주주로서 이사·감사를 선임·해임하거나 회사 정관 변경·합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이 회사 지분 10%를 갖고 있다. 박 회장(6.7%), 사촌인 박 전무(7.2%)보다 많다. 전일 박 상무가 회사 측에 보낸 주주제안서에는 이사교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 경영권 논란 그리고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


일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경우 오는 3월까지가 임기다. 새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들어서려는 의도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상법이 당장 올해 주총에서부터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과 이사진 선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3%가 넘을 경우 합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박 상무 측 우호 지분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건설업체인 IS동서의 오너 일가가 그간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박 상무와 연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구체적 지분 매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상무가 배당 확대를 내걸었다면 과거 박 회장 연임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연금공단(지분율 7.9%)도 박 상무 측에 설 가능성이 높다.


금호그룹이 10여년 만에 다시 한번 더 친족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진 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박 상무가 나섰다는 분석에 따른다. 지난해 그룹 인사에서 박 회장 아들인 박 전무는 승진한 반면, 박 상무는 승진하지 못하는 등 이미 균열이 있었다는 얘기도 돌았던 적이 있다.



금호그룹에서는 2009년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4남 박 회장 간 ‘형제의 난’이 있었고,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된 바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