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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손실보장 주무부처는 국가재정 담당한 기재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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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중기부, 번지수가 틀려…손실보상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부처 아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방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장제와 관련해 주무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기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민 "손실보장 주무부처는 국가재정 담당한 기재부가 맡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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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은 정당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손실보장의 주무부처는 당연히 국가재정을 담당한 기재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운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범위와 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영업 제한 내지 금지 조치가 매출, 비용, 이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손실(=이윤의 감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재정의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실태 파악을 하되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중기부에 코로나에 대한 이런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 만들어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번지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기부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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