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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산업, 숨통 조이는 정부] '기울어진 세금 운동장'…韓 정유사만 '중유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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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 66개국 중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과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건부 면세' 개정안 발의

[좌초산업, 숨통 조이는 정부] '기울어진 세금 운동장'…韓 정유사만 '중유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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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골든에이지(2004~2007년)'를 지나 2020년 '암흑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유업계는 그간 불공정하지만 묵묵히 견뎌왔던 세금 부담이 버거워졌다.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세 부담을 계속해서 지고 가기엔 정유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유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유보다 가격이 싼 중유 수입을 늘리고, 이를 정제해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난 뒤 남는 흑갈색의 찐득한 기름이다. 가격은 원유의 80~90%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중유는 석유중간제품으로 간주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용도 구분 없이 모든 중유에 ℓ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간 국내 정유업계가 중유 개소세로 납부한 금액은 730억원에 달한다. 중유를 사실상 '원료'로 쓰는 업계 입장에선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정유사들이 원가를 아무리 낮춰도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유 부문의 적자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존 면세 대상인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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