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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공포 '애플워치SE' 발화 13건…"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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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SE 발화 피해 사례 13건으로 계속 늘어
제품 관련 안내나 공식 입장 없어 소비자들 불안
피해자에 '심신 피해 보상 정책 없다'고 안내

손목 위 공포 '애플워치SE' 발화 13건…"소비자 기만" 애플워치SE가 뜨거워지면서 크라운 옆 액정이 누렇게 탄 모습(출처=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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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애플워치SE 발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애플이 피해 보상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구매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24일 레딧과 아이폰 카페 등에 따르면 애플워치 SE 발화 사례가 국내에서 12건, 해외에서 1건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발화 피해가 발생한 애플워치SE 모델은 40mm GPS·셀룰러 모델로 나이키 에디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 애플워치SE 이용자들은 시계가 뜨거워지면서 시계 액정 상단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겪었다. 특히 착용 중에 시발화 현상이 발생해 손목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상당수다. 충전 중이나 사용 도중 뜨거워지면서 액정에 노란 그을음이 생겨난 것이 공통점이다. 애플워치SE의 발화가 발생한 지점은 디스플레이 커넥터 상단으로 탭틱 엔진 또는 배터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결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손목 위 공포 '애플워치SE' 발화 13건…"소비자 기만" 애플워치SE 착용 중 발열로 인해 화상을 입은 모습(사진출처=레딧)


액정에 노란 그을음이 생기지 않고도 기계가 먹통이 되는 사례도 등장했다. 13건 중 최근에 보고된 3건의 피해는 충전 중 또는 사용 도중 기기가 뜨거워지면서 애플워치SE 작동이 멈췄다.


특히 애플은 발화로 소비자가 심신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보상 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외 다른 보상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애플워치SE 구매자는 "초기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애플 측이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애플이 피해 배상과 관련한 정책이 없다고 했다. 내부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애플워치SE는 지난달 29일 국내에 출시됐다. 애플워치는 심박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손목에 밀착시켜 착용해야 한다. 수면 시간 측정을 위해 잠을 잘 때도 착용하고 잠드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발화보다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연이어 발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애플 측이 공식 발표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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