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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감시·규제 원안위가 한수원 연구용역…이해충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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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원자력 규제기관 독립성 위해 이해충돌 문제 해결 시급"

[2020국감]"감시·규제 원안위가 한수원 연구용역…이해충돌 여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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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사업자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 충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에 대한 감시·규제기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수원과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원안위 전문위원의 원자 사업자 연구용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위원은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B 위원은 '국내 원전 MCCI 대응을 위한 냉각수단 개념 설계 기술 개발'과 '노내억류 사고 전략 유효성 평가를 위한 노심 용융물 풀 전산 열 유동 해석'을 맡았다.


C 위원은 '안전 관련 펌프의 비정상 거동 상세분석 기법 개발', D 위원은 '상온축관 공정 적용 Zr 합금 모재 기반 4미터급 ATE Clad 개발' 용역 등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위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부지반경 조사 자문'을 했다.


해당 위원의 재임 기간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진행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A 위원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1심 소송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서를 2회 재판부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지진 단층조사 쟁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허가를 심사하는 원안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 심사를 한 후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어 최종적으로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KINS와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위촉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안위 전문위원은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이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이해 충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규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원안위 전문위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연구와 자문할 경우 규제기관에 위촉돼 활동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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