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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집에서도 몰래 촬영" 집안까지 파고든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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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속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급증
스마트폰·보조배터리 모양 등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 버젓이 판매
전문가 "재발 방지 위해 처벌 수위 높여야"

"하다 하다 집에서도 몰래 촬영" 집안까지 파고든 몰카 범죄 화장실 등 집 안에 놓인 해바라기 속 숨겨진 휴대전화.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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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집 안에 있는 화분 속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두 딸을 불법 촬영한 새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여성들의 공분이 치솟고 있다.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외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집 안에서까지 일어나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안산의 한 가정집에 놓인 해바라기 속에 휴대전화가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 집에 사는 20대 자매 중 언니로 화장실 선반 구석에 있던 해바라기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휴대폰을 발견했다.


발견한 휴대폰에는 폐쇄회로(CC)TV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려 있었다. 또한, 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샤워실이 촬영됐고, 동생 방에 놓인 해바라기에서도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10년간 같이 살았던 40대 새아버지로, 올 2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아버지는 경찰에서 "평소 큰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 전 딸이 집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한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새아버지가 화장실과 작은딸의 방에까지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새아버지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다 하다 집에서도 몰래 촬영" 집안까지 파고든 몰카 범죄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촬영기기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안경형 카메라, 시계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물병, 펜,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 촬영 기기가 판매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실제 이같은 불법 촬영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지난 20년간 크게 늘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발생했다. 또 20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9317건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카메라·저장 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28) 씨는 "이제 하다 하다 편안함을 느껴야 할 집에서까지 불법 촬영 범죄를 걱정해야 하냐"며 "디지털 범죄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도, 처벌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소형 카메라 등의 판매, 유통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26) 씨는 "초소형 카메라나 무음 촬영 앱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경, 시계 등을 활용한 기기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지 구분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기기에 대한 엄격한 판매 규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다 하다 집에서도 몰래 촬영" 집안까지 파고든 몰카 범죄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재범률은 높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는 특히 불법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범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처벌은 벌금형이 많았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셈이다. 전체 불법 촬영 사범 가운데 56.5%가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2%에 그쳤다.


전문가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및 처벌강화와 함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잇따른 불법 촬영 범죄 증가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해온 경향 때문"이라면서 "특히 성범죄자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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