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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강력 처벌해 달라"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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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강력 처벌해 달라" 靑 청원 등장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명인들의 '뒷광고'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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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유명 연예인에 이어 인기 먹방(먹는방송)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플루언서(인터넷 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7시22분 기준 18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많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마치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처럼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방송 못지않게 막강하다고 생각한다. 광고의 법적 제재 및 해당 인플루언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뒷광고 논란은 지난달 가수 강민경,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영상 콘텐츠에 자신이 입거나 착용하고 나온 물건을 협찬이나 금전을 받아 광고한 것이었음에도 직접 구매한 듯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


이 같은 논란은 유튜브 먹방으로까지 확산했다. 일부 인기 먹방 유튜버들도 협찬을 받아 방송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줄줄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튜버들이 영상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유튜버가 아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만 제재에 해당해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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