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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연체하면 '지각비' 1만원" 연 1000% 고금리 '대리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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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지인간의 금전 거래 가장
용돈벌이로 대리입금 하는 청소년들 증가…학교폭력 등 2차 피해도 발생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형사처벌 대상 가능

"1시간 연체하면 '지각비' 1만원" 연 1000% 고금리 '대리입금' 주의보 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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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씨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요구당했고 심지어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 B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으나, 구입비용이 없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다. 하지만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했다.


최근 금융ㆍ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으로 집계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었다.


대차금액은 소액이라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이를 연이자로 환산할 경우 무려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했다.


또 대리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만(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1시간 연체하면 '지각비' 1만원" 연 1000% 고금리 '대리입금' 주의보 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신고된 피해 사례 중 고등학생인 C군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을 통해 마련하다가, 결국 4년간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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