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한다…정의당 "여당과 통합당이 야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한다…정의당 "여당과 통합당이 야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발의된다. 정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이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던대로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인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서는 곤란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주택 보유기간을 5년부터 이후 5년 단위로 나눠서 세액 공제율을 50~90%까지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도 10~30%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인상율을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총선 전에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등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부담 경감은 총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보다 적극적이다. 고가 주택 밀집지인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배현진 의원은 전날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 시행령대로라면 올해 90%, 내년 95%, 2022년 100%로 높아지는데 이를 80%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핵심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되었다"면서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실거래가 12억~13억원 정도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15억~16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이미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가능한 공제비율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서 "한마디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