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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정적 게임광고에도 '뾰족수' 못 내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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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정적 게임광고에도 '뾰족수' 못 내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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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 여성이 끈으로 특정 신체 부위만 가린채 어딘가에 묶여있다. 또 다른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힌채 석방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성인물에서나 볼법한 장면들이지만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임 광고들이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의 여성비하, 성상품화 등 선정적인 광고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선정적인 광고가 발견될 때마다 차단하는 시정권고 조치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광고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신고하고 내리는 작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면서 "선정적인 광고를 하는 게임사들은 손 꼽을 수 있고, 자정을 권고하는 방법 외에는 규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0만원 정도의 처벌만 받는다. 이마저도 국내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집행할 방법도 없다.


정부가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중국 게임사들은 이를 조롱하듯이 꾸준히 선정적인 광고를 올리고 있다. 2018년 여성을 사고파는 듯한 광고를 내보낸 '왕이 되는자'를 시작으로 여성을 장미맛,레몬맛에 비유한 '왕비의 맛', 최근에는 '좀비스팟:미녀와 좀비', '용의기원' 등의 게임사들이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노출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눈 찌푸려지는 게임 광고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현재 막을 방법은 이미 광고를 보게된 뒤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게임 광고에 노출돼 무의식속에 편견을 가진채 자란다면 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그저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게임서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게임 심의를 유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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