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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CP에 '자료보정' 요구...網불공정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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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최종 서류보정 절차
글로벌CP, 영업비밀 법리 검토 거쳐 자료제출
작년 4월 경실련 신고 '망 접속료 불공정행위' 조사 막바지

공정위, 글로벌CP에 '자료보정' 요구...網불공정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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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차별 이슈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최종 자료보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래픽 하마'로 불리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망(網) 무임승차 문제와 국내외 CP 가격차별 문제에 대한 불공정 여부 판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망 접속료 조사 막바지...글로벌CP 서류보정 절차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신고한 '망 접속료(망 이용대가) 불공정행위' 본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 중인 글로벌CP들에게 필요한 서류는 거의 다 받았고, 현재 상호간 서류보정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판단이 까다로운 사안이라 심결 시점은 기약이 없지만 조사 자체는 막바지"라고 말했다.


구글 등 글로벌CP들은 '사인간 계약'인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민감한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CP들은 공정위 자료 분석과 추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외CP간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본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통신, 방송 사후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망 이용대가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받으며 치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도 망 이용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이번 조사에 협조해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지난해 일찌감치 끝이 났지만 글로벌 CP들의 서류 제출 절차가 미비해 시간이 오래 소요 된 것으로 안다"면서 "연내에는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망 무임승차' 전기통신사업법 넘어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해야

업계는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CP들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넘어 일반법(공정거래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조사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차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 통신사는 글로벌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을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700억원(2016년 기준) 가량 납부하고 있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1원도 내지 않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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