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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올해 주총 반대 권고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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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안건 반대 권고율 43%로 가장 높아
사외이사 장기연금 금지…반대 비중 15%로 낮아져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투표를 권고한 비율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GS, 올해 주총 반대 권고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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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가 9일 공개한 ‘2020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353개 회사가 상정한 안건 2460건 가운데 KCGS가 반대투표를 권고한 것은 369건(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5.9%)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으로 집계된 기업은 전체 353사 중 206사로 58.4%에 달했다.


안건별로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43%(31건)로 가장 높았다. 상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만 금지했지만 KCGS는 7년을 초과해 연임하는 감사 후보에 대해서도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31.4%로 지난해(27.1%) 대비 증가했다. KCGS는 지급된 이사보수 수준과 경영성과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동시에 제시된 보수 한도 대비 실제 지급 수준이 낮은 111개 기업의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1323건 중 168건(12.7%)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 중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투표 권고율은 15.9%로 전년(23.7%) 대비 크게 감소했다.


KCGS 측은 “사외이사 반대 건수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기 연임을 해소했기 때문”이라며 “사외이사 직에 연속적으로 재임하거나 기존 기타 비상무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일부에 대해선 반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기 연임을 이유로 반대 사유가 발행한 안건은 4건으로 지난해(39건)보다 적었다. 또 올해 상정된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전체 사외이사 선임안건 435건 중 258건으로 59.3% 수준이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부적절한 겸임,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의 사유로 반대한 사외이사 수는 작년보다 늘었다. KCGS는 “회사와 명시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배주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관련해 상정된 348개 안건 중 KCGS가 과소 배당을 이유로 반대투표를 권고한 기업은 35개(10%)로 지난해 21건(6.8%) 대비 크게 늘었다. 반대투표를 권고한 회사는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 잉여현금흐름의 과도한 유입, 저조한 투자활동 및 계획 등 동종 업계 대비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특징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정관변경 관련해선 142곳의 회사가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185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재·개정 안건 반대율은 11건으로 30.6%의 비중을 나타냈다. 회사분할 관련해선 9곳이 분할안건을 상정해 지난해(3곳) 대비 약 3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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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측은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이 큰 폭으로 줄었고, 체납 사실 여부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등이 공시돼 이전보다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공시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사 추천사유가 획일적이란 점에서 충실한 공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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