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카드사 등 여전업계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내려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리에 연동시키는 관행이 폐지된다. 여전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 이하 수준으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전사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한다. 이렇다보니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차별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을 폐지하는 동시에 금융권 내 다른 업권의 사례를 감안해 여전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권ㆍ저축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부분 2%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되는 취급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등록ㆍ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주요 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인지세를 제외한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지세 분담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연간 88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카드사 등 여전업계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내려간다
AD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