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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코로나19 비상체제'…全 임원 4월부터 급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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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급 50%, 전무급 40%, 상무급 30%
"올 연말까지 여파 계속될 가능성 염두 두고 전략 수립 중"

대한항공도 '코로나19 비상체제'…全 임원 4월부터 급여 반납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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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항공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업계 1위인 대한항공도 임원들의 급여를 반납기로 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경영상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부사장급 이상 임원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적항공사들은 지난해 일본여행 불매운동 여파에 이어 올 초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임원 급여반납을 잇따라 추진해 온 바 있다. 대한항공마저 이 대열에 동참하면서 전(全) 항공사 임원들이 급여반납에 나서게 된 셈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수요 위축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가 멈춰선 상태고, 운항(외국인)ㆍ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도 희망휴가ㆍ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전사적 대응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아울러 불황 속에서도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 항공화물을 수송하는 등 영업활동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성수기인 8월은 물론, 연말까지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영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솔선수범 차원의 급여 반납도 계속 거론돼 온 상황인데, 조원태 회장 역시 고심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을 옥죄고 있는 경영권 분쟁은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법원이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일명 '3자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다.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3.20%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다 대한항공 자가보험ㆍ사우회(3.7%)의 의결권 행사 또한 종전대로 허용되면서 조 회장 측(약 37.40%)과 3자 연합(28.78%)의 드러난 지분격차는 8%포인트대로 확대됐다.



하지만 장기전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3자연합은 전날 한진칼 지분율을 42.13%로 종전 대비 2.01%포인트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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