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철회 가닥…업계반발 고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매수인·매도인 중개보수 기재하려 했으나
공인중개사들 반발 거세…국토부 앞 시위
국토부 한발 물러서…코 앞 총선도 고려
지급시기만 남길 듯…중개사들에게 유리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철회 가닥…업계반발 고려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동산 거래 때 중개보수 기재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이를 통해 중개보수를 투명화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하는 방안을 최종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는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과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ㆍ매수인), 지급시기 등이 추가됐었다.


기존 확인ㆍ설명서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지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다.


하지만 최종 시행 단계에서 이같은 안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와 협의하는 단계"라면서도 "업계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쪽이 중개보수를 다 공개해서 투명화하는 것이 개정 의도였다"며 "하지만 중개보수 할인폭이 매도인, 매수인 양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양측의 갈등이 일어나는 등 원래 의도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종 개정 법령에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대부분 철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신경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0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줄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가게되면 자영업자들인 공인중개사들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정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