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상인의 반격?…법원,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상상인의 반격?…법원,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12월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상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로 발생했던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제기도 중단된 것으로 회사 측은 판단했다.

상상인의 반격?…법원,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

앞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통보받았다.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구속성 예금 수취,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결산 업무 부당처리,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승인절차 미이행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법을 위반한 시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이더라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배구조법을 소급 적용한다.



최악의 경우 유 대표가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되면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