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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800만 근로자, 이것만은 꼭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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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800만 근로자, 이것만은 꼭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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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9일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800만 근로자, 이것만은 꼭 챙겨라"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넓혔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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