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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銀에 DLS 제재 원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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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께 제재심 개최 예상…제재 수위 놓고 금융당국·은행간 치열한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다음달 중순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우리·하나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제재 원안을 통보했고 향후 바뀔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제재 수위를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은행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하나은행 2곳 모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최고경영자(CEO) 제재다. CEO 제재와 관련해서는 주의적 경고~문책 경고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 금융사의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연임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은행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3월 우리금융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제재 결과에 연임 가능 여부가 달려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께 제재심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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