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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 1년 유예…상장사 "유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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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 1년 유예…상장사 "유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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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이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장회사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사외이사 구인난'이 한 해 늦춰질 뿐이어서 내후년 주총을 앞두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를 내년 초가 아닌 202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조치와 주총 소집 전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안건은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상장사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당장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상장사가 500곳이 넘어 걱정했는데 1년 유예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어차피 상황이 크게 변한게 없어 내후년 주총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에 걸린 상장사들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상장기업을 경영하는 한 대표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1년 유예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인력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한꺼번에 교체하라고 강제하면 이사회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상장사 임원은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정부도 개정안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내년 이후에라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개정 의도와 달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외이사가 대거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아도 최장 9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상장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가 해외에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와 일반 상장사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인력 대란 우려도 제기됐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시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가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71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견ㆍ중소기업이 각각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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