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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깊은 한전…강원 산불 과실 판단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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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누진제 완화·가전제품 구매환급도

'한숨' 깊은 한전…강원 산불 과실 판단에 부담 가중 김동섭 한전사업총괄부사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수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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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ㆍ속초 산불이 한국전력공사의 '관리부실' 탓이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28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 연말까지 저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를 돌려주는 '으뜸 효율가전 환급제도'에 한전이 122억원을 출연하는 등 '적자 한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21일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300억~400억원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는 올 4분기 실적부터 나눠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자체 피해배상 재원으로 300억~400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가 한전 과실로 판명된 만큼 총 배상액은 이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영업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배상부담 증가는 당장 올 4분기부터 한전 실적에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가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ㆍ관리 등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성ㆍ속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260억원이다.


관건은 한전의 과실이 얼마나 중대했느냐다. 한전의 과실 정도에 따라 한전이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통상 바람이 초당 18m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30시간 이상 이 같은 바람이 불었다"며 "(한전 과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찰조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불가항력적) 부분은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 발생 책임이 한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강풍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과실 정도 판단 시에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자사 설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미 피해 주민과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손해금액이 확정된 고성군 피해주민 715명에게 123억원을 우선 지급한 상태다. 협의가 진행 중인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한 총 규모는 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이다.


한전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상공인 영업손실도 있고 직간접 피해는 산정해봐야 한다"며 "정신적 피해를 수치화하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배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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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한 한전의 올 4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399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올 3분기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에 힘입어 1조23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앞선 1ㆍ2분기의 적자를 포함하면 누적이익은 3107억원에 불과하다. 증권업계의 전망대로라면 한전은 지난해(-2080억원)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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