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관세청, 對인도 수출기업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권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CEP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요청을 권고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를 상대로 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라도 인도 측 원산지 발급당국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 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인도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현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양국 CEPA 협정에 따라 인도 측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선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받아 사후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간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 측이 소급발급을 회피·지연 또는 불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관세청은 양국 협정문과 공식 서한문을 인도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불허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필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최근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원활하게 이행하겠다는 것과 이러한 취지를 인도 현지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 하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입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6월 현재 인도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무역 분야 등 47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KOTRA 집계 기준)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한국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각 업체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