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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靑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재직당시 사들인 KAI 주식 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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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10월 수시재산공개…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 '220억' 최고액 신고

김조원 靑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재직당시 사들인 KAI 주식 미처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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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꾸준히 사들였던 KAI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지난 7월말 임명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수시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 4750주, 배우자 명의 3000주 등 총 7750주의 KAI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치는 2억8868만7000원(신고 당시 기준)이다.


김 수석은 다만 이와 관련해 '직무관련성 심사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심사는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근무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8월초다.


김 수석은 문재인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10월 KAI 사장에 임명,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지난 7월말까지 약 2년9개월 동안 근무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해 11월13일 1000주, 11월21일 1000주, 올해 1월25일 1000주, 5월21일 1750주 등 네 차례에 걸쳐 총 4750주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도 총 3000주의 KAI 주식을 보유했다.


KAI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26.41%)로 있는 상장사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긴 하나 사실상 청와대의 의지로 인사하는 대표적인 '정부 낙하산' 자리다. 이 때문에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은 외에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8억48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9억2000만원)를 신고해 총 17억68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총액 10억480만원 등을 비롯해 총 29억87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수석과 같은 시기 임명된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2억5200만원의 부동산과 2억702만원의 예금 등 총 11억14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외에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억81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수시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허성주 전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신고 재산이 총 219억9024만원에 달했다. 이어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53억9309만원, 심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34억9778만원 순이다.



퇴직자 중에서는 권익환 전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56억663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은석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48억7127만원, 박윤해 전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36억16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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