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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제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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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은행에 원금손실률 최대 50% 이상인 상품을 못팔게 하면 손실범위가 최대 49%인 상품이 쏟아질 겁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을 검토하는 데 대한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발언이다. 당국이 강력한 판매규제 카드를 꺼내면 은행을 통해 투자한 금융상품 때문에 원금을 크게 잃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재발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진단에서 나온 해법은 아니란 점이 문제다.


DLS는 국내 은행 15곳중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두 곳이 취급했다. 기업은행은 3월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자산운용사의 상품 판매 제안을 실무 단계에서 거절했다. 은행 13곳, 전체 은행의 86%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전 은행권의 문제가 아닌 일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문제라는 얘기다.


은행을 통한 자산관리 수요도 늘고 있다. 기준금리 연 1.25% 시대에 예ㆍ적금만으로 돈을 불리는 시대는 끝났다. 내년엔 0%대 금리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금융 소비자들도 연 3~4%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목말라 있다. 은행ㆍ증권ㆍ보험 점포를 한곳에 모아놓은 복합점포 확대 추세에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당국의 역할은 은행이 내부통제를 이중ㆍ삼중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은행이 팔 수 있는 상품 종류, 원금손실 범위를 당국이 일일이 제한하는 건 난센스다. 제도를 손질한다면 2015년 금융위원회가 투자 문턱을 최소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사모펀드 정책의 유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이 전문가가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너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돼서다. 판매규제는 금융위가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는 일일 뿐이다. 금융감독원 검사체계를 탓할 일도 아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반대하고, 감독ㆍ검사자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안준 건 금융위였다.



투자자들도 이제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절감해야 한다. 이익을 누리는 만큼 손실도 감내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투자의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에게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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