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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건보료 탈루한 고소득 '위장' 직장가입자 3년간 320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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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개인 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을 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고소득 얌체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금액으로는 163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개인 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경감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원, 소득 연 2억6000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다. 그러나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을 해서 월 3만2000원의 직장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추가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124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공단을 올해 A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 납부해왔다. B씨도 올해 공단에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지만,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직장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해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월 총 9만원만을 내오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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