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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개…체납액 2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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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개…체납액 2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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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52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2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에서 올해 8월 말 52만700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7만7000개(994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만개(1조2188억원)로 늘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4만7000개(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1조2986억원)로 많아졌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이나, 일부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제도 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남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의 대안의 재정소요를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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