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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따라 국적변경은 귀화 아냐… 法 "전시근로역 대상 아니니 군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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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모친 따라 국적 취득 20대男
"귀화 했으니 전시근로역 대상" 주장
법원 "모계출생자와 귀화 성격 달라"

엄마따라 국적변경은 귀화 아냐… 法 "전시근로역 대상 아니니 군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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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 국적인 어머니를 따라 국적을 취득했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엔 병역이 면제되지만,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일반 남성처럼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은 별도 심사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성격을 달리한다"며 "병역법에 따라 모계특례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과 모계출생자로 한 국적취득은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현행 국적법을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출생', '인지'(외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확인된 자), '귀화' 등이다.


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박씨의 경우 1994년 출생해, 일본 국적인 부친 사망 뒤 한국 국적인 모친를 따라 2000년 10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인지'의 경우로 병역 의무 대상이었다.


박씨는 하지만 자신이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앞서 박씨는 2013년 10월 4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2017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연기한 바 있다.


2017년 5월에는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한 차례 번복 뒤 결국 박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은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되는 국가 존립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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