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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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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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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ㆍ중앙ㆍ통삼ㆍ양지ㆍ영덕1ㆍ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ㆍ역북2ㆍ신봉3ㆍ풍덕천5ㆍ제56호(포곡읍)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한다.


시는 또 영덕1 근린공원ㆍ제75호 체육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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