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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P2P 연체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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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2배 육박…2016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아

법제화 앞둔 P2P 연체율 9% P2P 누적 대출액 추이. 자료=한국P2P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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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법제화를 앞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들의 연체율이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4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11%에 달했다. 전년 동기(4.87%)에 비해 2배에 육박한다. P2P협회가 회원사들의 연체율을 집계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원금 비중을 의미한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내외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다.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연체율은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5.78%였던 연체율은 올 2월 7%를 넘더니 4월 8.50%까지 치솟았다. 7월 6.96%까지 내려갔지만 지난달 다시 급등했다.


협회 회원사의 경우 공시의무를 지키는 등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들이라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축에 속한다.


비회원사까지 합하면 부실률은 더 올라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 업체는 220개다.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11.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0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6조2522억원으로 추산되는데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배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P2P 법제화를 통해 연체율을 잡고, 우량 업체와 부실 업체가 섞여 있는 시장이 정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에 올라 있다.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 법인 설립 요건, 공시의무 등 준수사항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옥석이 가려지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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