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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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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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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벌여 3개 시설의 전ㆍ현직 대표 등 11명을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적정하게 사용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524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A 사회복지법인 전ㆍ현직 대표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도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07년 개원 초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방문객들에게 빌려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영업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원의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A 시설은 이런 수법으로 연간 3억∼9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18년 시설 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해 계좌 입출금 내용이 남아 있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불법 수익금 규모만 혐의에 적용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B 어린이집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이 시설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하루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모두 641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어린이집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인데도 원장 자격을 갖춘 시설 내 모 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은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때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기본재산(건물+토지)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2016∼2018년 허가 없이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조2000억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ㆍ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를 지속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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