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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60배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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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60배 '급증' 왜? 경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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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이 올들어 전년 대비 최대 6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 들어 지난 달 기준 총 4724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0.6%인 971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123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돼 18%인 15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할 때 신고 건수는 40배, 포상금 지급은 6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처럼 올 들어 위반행위 신고가 급증한 데 대해 지난 3월 '현금 지급' 및 '포상금 상한액' 조항이 삭제되는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례 개정 후 신고 건수는 총 4724건 중 4694건으로 무려 99.3%를 차지했다.


주요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 생활시설(2645건), 복합 건축물(1427건), 다중 이용업소(507건) 순이었다. 또 유형별로는 비상구 훼손이 3443건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건 및 장애물 적치(726건), 용도장애(202건), 폐쇄행위(193건), 변경행위(159건) 순이었다.


시ㆍ군별 신고 건수는 수원시가 5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포시(465건), 부천시(463건), 의정부시(461건) 순이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다수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적치할 경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등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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