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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결별의 걸림돌 '비례대표'…합의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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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탈당땐 의원직 상실
當서 출당조치해야 의원 유지
자산·교섭단체 지위도 문제

바른미래당, 결별의 걸림돌 '비례대표'…합의이혼 가능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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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합의이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이혼이란 당권파와 퇴진파 간 합의를 통해 당 재정을 나눠 갖고 서로 갈라서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양측이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합의이혼의 쟁점은 돈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을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며 "이것만 합의되면 서로 깨끗하게 뒤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진파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며 '중대 결단'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을 검토 중이지만 결국 탈당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퇴진파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도 당권을 쥔 손 대표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끝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퇴진파 내에서도 탈당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안철수계는 바른정당계보다 운신의 폭이 더 좁을 수밖에 없다. 안철수계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대다수고, 탈당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손 대표가) 비례대표를 제명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당 자산과 교섭단체 지위도 문제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당 재정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퇴진파가 탈당할 경우 이를 포기해야 되고 교섭단체 지위도 유지할 수 없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게 돼있다. 반면 당권파의 경우는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와 함께 한다면 교섭단체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시에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5석에서 20석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나눠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은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에 33억9913만원(31.80%), 자유한국당에 32억5524만원(30.45%), 바른미래당에 24억6547만원(23.07%), 정의당에 6억8213만원(6.38%), 민주평화당에 6억3685만원(5.96%), 민중당에 2억3801만원(2.23%), 우리공화당에 1140만원(0.11%)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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