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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외부 심사품질 ‘부실’ 우려…10건 중 6.5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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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외부 심사품질 ‘부실’ 우려…10건 중 6.5건 무효 2018년 디자인 무효심판 처리건수 및 인용건수. 어기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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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외부용역을 통해 심사지원 받은 디자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전체의 65.2%에 달하는 것을 조사됐다. 이는 특허청의 직접심사 보다 13%가량 높은 비율로 외부 심사품질의 부실 우려를 낳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디자인 조사 분석사업 중 92건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이중 60건이 청구인용 됐다.


같은 기간 특허청 직접심사를 통해 진행된 디자인 조사 분석사업의 무효심판 청구건수는 총 164건으로 이중 86건이 청구인용 됐다. 특허청 직접심사 사업의 무효심판 인용 비율은 52.4%로 외부기관의 무효심판 인용율(65.2%)보다 13%p가량 낮다.


문제는 외부심사 기관에 맡겨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의 무효심판 인용율이 해마다 5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2015년 51.9%, 2016년 51.5%, 2017년 50% 등으로 파악된다.


이를 근거로 어기구 의원은 특허청이 외부에 디자인 조사 분석사업을 맡기는 것이 애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허청은 그간 디자인 조사 분석의 품질제고를 명분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디자인 조사 사업 수행을 의뢰해 왔지만 실질적으론 해마다 높은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여 실익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또 특허청은 특허와 상표 분야 심사를 외부전문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디자인 심사는 여전히 ‘지정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어기구 의원은 “향후 디자인 심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또 특허청은 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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