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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광주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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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방안 제시

이정환 광주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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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이정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5선거구)은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수완지구 등 신도심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과 부과·징수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정환 시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위치한 대형건축물 주변지역은 현재도 매우 혼잡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환 의원은 “타 도시에서는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광주시에서는 대형마트 이외에는 교통유발계수가 조정되지 않고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심외곽으로 대규모 택지지구와 교통유발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돼 1급지인 구도심보다 2급지 지역의 교통혼잡이 오히려 심각한 실정인데도 타 특·광역시와는 다르게 지난 2008년 2순환도로 내외로 구분된 급지체계가 운영, 현재의 도시구조와 교통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현재 급지체계는 조속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돼야만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를 귀속해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는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교통유발계수 등을 100/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50/10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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