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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자영업자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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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법령 미비로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 소상공인과 같은 범주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법적인 주체는 아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나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2009년 268만6000개에서 2017년 318만800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2012년 576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 568만20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자영업자 안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소상공인도 포함되는데 통신판매업자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등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구성하지만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된다.


업계는 자영업자 수가 소상공인 수보다 2백만 명 이상 많음에도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첫 번째 특징으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는 점을 꼽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입조처는 "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만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기부, 생계형 자영업자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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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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