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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분양계약서 작성 때까지는 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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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땐 부적격판정 위험 존재
해지 후엔 바로 재가입 추천
1년 뒤 비규제 지역 1순위 가능

[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분양계약서 작성 때까지는 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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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97만여명에 달한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만 137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5% 수준이고, 서울에만 287만여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통장은 장롱 속에서 오랜 기간 잠을 자고 있다. 적당한 분양 물건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청약통장을 실제로 쓸 다시 말해 당첨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첨이 됐을 때 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직 '쓰지' 않은 통장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이들이 다수다. 당첨됐다면 그 청약통장은 더이상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유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물론 통장 속 돈을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 일반 은행 예금 통장보다는 금리가 좋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괜찮다. 인출해 계약금에 활용한다거나 중도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 본인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와 무관하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통장 소유자의 자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분양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해지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가입하는 것'이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해지할 경우 판단에 따라 부적격판정을 받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곧바로 다시 통장을 만들 경우 1년 뒤 재당첨 제한이 없는 비규제지역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의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이 1년 지나고, 예치금이 마련됐을 경우이다. 혹시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 여건을 마련해 놓아서 나쁠 게 없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공공분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납입액이 중요하나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총 납입 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지만 금액이 같다면 무주택기간이나 납입횟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정한다. 기금의 지원을 받는 만큼 수입 및 자산 등 요건 등이 까다로우므로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도 따져봐야 괜한 돈을 묶어두지 않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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