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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첫발…강원도 할매할배, 집에서 진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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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첫발…8월부터 4년간

-격오지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원격 모니터링부터 내원안내, 진단·처방까지

-기존 복지부 시범사업과 달리 공공보건기관이 아닌 환자 집에서 진료 가능

-文 "어르신 진료비 절감 기대"

원격의료 첫발…강원도 할매할배, 집에서 진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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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강원도 원주·춘천에서 첫발을 뗀다. 지금까지는 보건소-병원간 원격의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집-병원간 원격의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지만 원격진료의 첫 발을 내딛었다"며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1차 병원 이용과 어르신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된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핵심 규제를 '패키지 완화'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구역으로 8월부터 4년간 유효하다.


강원 규제자유특구의 핵심 사업은 원격의료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의료진간 협진만 허용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격오지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방문간호사의 입회 아래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달리 환자의 집에서 원격의료가 이뤄진다. 복지부가 2000년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소도 보건소·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방 감시초소(GP), 원양선박, 교정시설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 2월 ICT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원격 심장관리 서비스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까지만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올해는 원격의료를 '스마트진료'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사각지대가 아닌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결국 전면적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확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난항이 예상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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