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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원 횡령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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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적시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원 횡령 정황 포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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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이용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30억원대 주식 매입비용을 회사에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 다음해 11월까지 1년여간 8회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000주를 샀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도 2017년 11월 2회에 걸쳐 4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첫날 시초가 13만5000원이었던 삼성바이오 주가는 2018년 4월 60만원까지 치솟았다. 2016년 11월 김 대표가 1만주를 매입했을 당시 주가는 13만6000원, 마지막 6000주를 구입했을 시점인 2017년 11월에는 39만3000원대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1년동안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하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000원과 주식매입 비용 차액을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이 수 년간 회사에서 받은 돈이 비정상적 회계처리된 점, 정식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이사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 대표 등은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하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김 대표의 횡령 액수는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 또한 10억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상장 이후 공로를 인정해 상여금으로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600만원, 김 전무에게 2017년 6억79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에 포함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사유에는 빠졌지만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회사가치를 부풀린 후 수조원대 대출을 받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상장 이후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성공 대가 명목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밤 늦게 또는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미래전략실 후신)사장과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온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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