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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지원...부수업무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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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지원...부수업무로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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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7년 건강증진 컨설팅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한 일본의 경우처럼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핀테크·인슈어테크 업체,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해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한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대중은 향후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넣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우려해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를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현재는 국내 신용정보법령이 보험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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