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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지 10일인데…철강업계, 고로 가동중단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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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 생산하는 고로, 15~20년간 상시 가동
4~5일만 가동멈춰도 복구에만 최소 3개월

조업중지 10일인데…철강업계, 고로 가동중단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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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고로(용광로) 정비 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간 조업중지 처분을 받은 철강업계가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중단을 의미한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정비 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블리더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관계 설명에 나섰다.


고로는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된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와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조업정지 10일이 실제론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제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블리더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며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생산 과정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m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든다.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 시 고온·고압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블리더를 개방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세계철강협회 역시 고로 블리더 사용과 관련해 "고로 정비 시 블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다"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 역시 미미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철강협회는 "블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며 "고로 정상 가동시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대기질 농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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