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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상관 모욕한 중위...군 사법부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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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상관 모욕한 중위...군 사법부 넘겨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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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공군 장교가 단톡방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군 사법부에 넘겨졌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국민신문고에는 A중위와 B중위가 상관모욕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피해자인 C장교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해당 장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군 조사결과 A중위는 2016년 4월경 공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상관인 C장교에게 '○중위 개객기'라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며 상관을 모욕했다. B중위 역시 해당 단톡방에서 A중위가 '○중위 개객기'라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나 샌드백을 치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단톡방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당국은 A중위가 사관학교 시절인 2016년, 단톡방에 쓴 욕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가 아닌 군법을 통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장교는 군 상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해당 생도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A중위를 불러 조사했고 A중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A중위는 형사입건돼 군 법무실로 송치됐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게시글에 대해선 “상관모욕죄의 경우 표현 정도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 톡방에서 샌드백을 치는 이모티콘을 올린 B중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이나 화가 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모티콘은) 대상자의 인격이나 능력 등을 의심하기보다는 B중위가 단순히 화가 났음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들끼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관모욕죄를 엄정히 다루고 있다. 군형법 64조2항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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