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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KBS만 지상파..중간광고 불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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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KBS만 지상파..중간광고 불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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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중간광고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MBC를 공영방송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법안 시행령에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정부·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지상파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 쪼개어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 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질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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