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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으로 치닫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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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으로 치닫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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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외과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앞서 지난 13일 최혁용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7월 혈액분석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10mA 이하 휴대용(저출력) 엑스레이의 사용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과 급여화를 앞둔 첩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나요법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통해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지 등을 진단해야 하며, 첩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화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혈액 검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당시 최 회장은 혈액분석기보다는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의사협회의 고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 회장은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데다 의협이 제기해온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들이) 극복하겠다는 것이라서 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휴대용 엑스레이의 경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감수할 의지를 가진 회원(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제보받고 채증해 검찰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논란은 2013년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단두대) 선결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선정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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