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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재도전' SKT, 티브로드 합병 "이종결합 시너지 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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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재도전' SKT, 티브로드 합병 "이종결합 시너지 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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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이 3년만에 케이블TV M&A에 재도전하는 합병 허가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 측은 "3년 전과 환경이 다르다. 두 회사가 모두 윈윈하는 이종결합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9일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티브로드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결합 심사 신청은 이날 오후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헌 SK브로드밴드 실장은 "과거 M&A 시도 후 안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 바뀐 상황을 정부가 잘 헤아려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티브로드의 장근배 태광산업 상무는 "시대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두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며 좌초됐다. 당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 미디어 시장은 전통적인 TV플랫폼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이동을 가속화하면서 정부 방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년 전 고배를 마셨지만, 지금은 미디어 상황과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분명히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2016년과 달리 전국 시장상황을 거의 같은 정도로 판단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며 “전국적인 시장상황을 강조하는 방통위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2016년 공정위는 방통위의 ‘권역 중심’ 방송시장경쟁평가에 따라 78개 방송 권역별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합병하면 CJ가 사업권을 가진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근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발표하며 평가요소 중 ‘전국’ 기준을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공정위가 이러한 결과를 기업결합 심사시 반영한다는 것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 ‘청신호’로 해석할 공산이 크다.



한편 합병심사 결과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10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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