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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차 김학의 수사단, 좀처럼 풀리지 않는 3가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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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차 김학의 수사단, 좀처럼 풀리지 않는 3가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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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차에 접어든 김학의 수사단은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며 실마리 같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양새다. 2013년 재수사로부터 5년 넘게 지난 데다,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再)재수사'해 혐의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소시효부터 외부 잡음까지 수사단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난제는 무엇일까.


수사단은 우선 뇌물죄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뇌물액수 특정 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4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거래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시 윤씨가 휘말린 송사 등을 살펴 대가성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단이 거래내역과 대가성을 입증해내더라도 뇌물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5년)가 도과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에는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하다.


재수사 당시 밝혀내지 못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경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계좌추적 등으로 돈 거래 정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어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수사단이 계좌추적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전표 의무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당시 윤씨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전표들이 폐기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수사단이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얼나마 확보하는 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사단은 조만간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들을 불러 민정수석실의 압력과 부당한 인사이동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과 진상조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 등도 수사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전 조치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검은 조사단과의 협의 끝에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수사권고 대상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에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곽 의원에 대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청와대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청하자, 진상조사단은 이를 외압으로 보고 대검에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 있는 상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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