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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기승]금감원 "'대리 입금' 불법 문자 성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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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기승]금감원 "'대리 입금' 불법 문자 성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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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작업 대출(허위서류로 대출)은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며,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의 경우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로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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