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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스마트진료'로 재추진…연내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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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칭 바꾸고 의료취약지로 범위 한정…의료계 반발 최소화

원격의료, '스마트진료'로 재추진…연내 의료법 개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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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던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된다.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포함하고 연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복지부가 '원격진료'라는 이름을 '스마트진료'로 바꾸고 진료 범위를 의료취약지로 한정한 것은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재추진하면서 관련 행보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원격협진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그간 추진해왔던 시범사업도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응급환자,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까지 의료대상이 늘어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이 검사ㆍ화상ㆍ치료 장비를 들고 면 지역 환자를 방문해 보건소나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지역도 37곳으로 늘린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병ㆍ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사와 의료인간 협진,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면서 향후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미비점은 상호 협의를 거쳐 보완하고 대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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